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

베트남의 최신 법률 정보 및 관련 뉴스를 안내 드립니다.

베트남의 최신 법률 정보 및 관련 뉴스를
안내 드립니다.

베트남 법률 및 최신 동향

•본 게시물의 한국어 번역 내용의 정확성, 완전성 등에 관하여 당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보다 정확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위해 베트남 법률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시면 온라인 상담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물은 베트남어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로, 문맥상 일부 내용이 자연스럽지 않거나 번역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법률 해석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온라인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절차 및 순서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1-24 16:40
조회
40

I.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사유

2016년 1월 25일자 시행령 제07/2016/NĐ-CP호 제35조에 근거하여, 외국 상인 대표사무소의 활동 종료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외국 상인의 요청에 따른 경우

2. 외국 상인이 설립 또는 사업 등록한 국가·지역 법률에 따라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3.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에 명시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외국 상인이 연장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4.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에 명시된 활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허가 기관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

5.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가 취소된 경우

6. 외국 상인 또는 대표사무소가 규정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는 경우

II. 외국 상인의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절차 및 순서

1. 서류 구성

-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에 대한 통지서

-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에 따른 활동 기간이 종료되어 허가 기관이 연장을 승인하지 않은 경우의 허가 연장 불승인 문서 사본;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가 회수된 경우 허가 기관의 허가 회수 결정 사본

- 채권자 명단 및 미결제 채무, 세금 채무와 사회보험료 채무 포함

- 근로자 명단 및 근로자의 현재 권리

-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증 원본

* 외국 상인과 대표사무소 담당자는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서류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 대표사무소가 직할시·성 또는 관리위원회 관할 지역 내에서 활동을 종료하고, 다른 직할시·성 또는 다른 관리위원회 관할 지역으로 본사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서류에는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통지서와 대표사무소 설립 허가증 원본만 포함된다.

2.외국 상인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절차

- 1단계: 위 서류 구성에 따라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서류를 허가 기관에 제출

- 2단계: 서류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허가 기관은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보완을 요청. 보완 요청은 서류 처리 과정에서 최대 1회만 가능

- 3단계: 적법한 서류를 모두 수령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허가 기관은 대표사무소 활동 종료 사항을 자체 전자정보 사이트에 공시할 책임이 있음

- 4단계:결과 수령
error: Content is protected !!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