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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육업 영세사업자 매출의 2% 단일세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2-05 18:50
조회
40
I. 법적 근거
- 세무관리법 제38/2019/QH14호 (2019/6/13);-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2025/07/01);
- 개인 사업자(사업 가구)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및 세무 관리 지침에 관한 재무부 시행규칙 제40/2021/TT-BTC호 (2021/06/01).
-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181/2025/NĐ-CP호 (2025/07/01를 시행 안내하고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재무부의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 (2025/07/01);
- 관련 문서들.
II. 분석 내용
1. 법적 근거시행규칙 제40/2021/TT-BTC호의 제10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0조. 세금 산정 기준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에 대한 세금 산정 기준은 과세 대상 매출액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에 따른다.
1. 과세 대상 매출액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 및 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액은, 과세 대상인 경우 세금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 판매금액, 가공금액, 커미션, 서비스 제공 수익 등 모든 생산·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한다; 보너스, 매출 달성 지원금, 판촉, 상업적 할인, 결제 할인, 현금 또는 비현금 지원금; 규정에 따라 수령하는 보조금, 추가 요금, 부가 수수료;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 기타 배상금(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액에만 포함);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이 얻는 기타 매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2. 매출액 기준 세율
a) 매출액 기준 세율은 부가가치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포함하며, 각 분야 및 업종별로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I에 따라 상세히 적용된다.
b)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이 여러 분야 또는 업종에서 영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은 각 분야 및 업종에 적용되는 매출액 기준 세율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계산한다.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이 각 분야 및 업종별 과세 대상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실제 영업과 맞지 않게 산정한 경우, 세무 당국은 세무 관리 법령에 따라 각 분야 및 업종별 과세 대상 매출액을 결정하여 과세한다.
3.납부 세액 산정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
개인소득세 납부 세액 =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매출액 × 개인소득세율
그 중: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매출액 및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매출액은 본 조 제1항의 지침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율 및 개인소득세율은 본 시행규칙에 첨부된 부록 I의 지침에 따른다.”
동시에,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제69/2025/TT-BTC호의 제3조 1항 (2025년 7월 1일 전이 문서 제219/2013/TT-BTC 호 (2013/12/31)에 적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규정된 비과세 대상 확인을 위한 서류 및 절차
1.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2025년 7월 1일자 부가가치세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181/2025/NĐ-CP호의 제4조에 규정된 재화와 용역을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을 확인한다.
…”
“ 제5조. 비과세 대상
13. 교육법 및 직업교육법에 따른 교수·직업 교육 활동.”.
2. 평가
시행규칙 제40/2021/TT-BTC호의 제10조 3항에 따르면:
“ 납부할 개인소득세액 = 개인소득세 과세 매출 × 개인소득세율”
제1항에는 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의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 및 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액은, 과세 대상인 경우 세금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상품 판매금액, 가공금액, 커미션, 서비스 제공 수익 등 모든 생산·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을 의미한다; 보너스, 매출 달성 지원금, 판촉, 상업적 할인, 결제 할인, 현금 또는 비현금 지원금; 규정에 따라 수령하는 보조금, 추가 요금, 부가 수수료;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 기타 배상금(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액에만 포함);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이 얻는 기타 매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된다.”
동시에 2024년 7월 3일자 Moc Chau – Van Ho지역세무서의 공문 제175/CCTKV-NVQLT호의 4.3항에서, 독립 유아교육기관 및 사립 유치원 그룹에 대한 세무 관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인소득세: 과세 대상 매출액은 교육 활동 및 보육 활동에서 발생한 매출(대리 수납·대리 지출 형태의 기타 수입 포함)이다.
- 납부할 세액 산정:
+ 부가가치세 납부액 = 과세 매출액 × 부가가치세율
+ 개인소득세 납부액 = 과세 매출액 × 개인소득세율
(개인소득세 세율은 시행규칙 제40/2021/TT-BTC호에 첨부한 부록 I 제2항에 따라 2%이다 ).
=> 결론: 위의 분석에 따르면, 유아교육기관 개인사업자는
-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 납부해야 할 개인소득세 = 과세 매출액 × 개인소득세율
여기서 개인소득세 과세 매출액은 교육 및 보육 활동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 (규정에 따라 수령하는 보조금, 추가 요금, 부가 수수료; 계약 위반에 대한 배상금, 기타 배상금; 개인사업자가 얻는 기타 매출, 현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포함)을 의미한다.
- 단일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 및 사업자 개인은 관할 기관의 고지에 따라 신고·납부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