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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출자자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 이전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2-09 19:12
조회
39
2020년 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유한책임회사, 합작회사의 구성원 및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개인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음), 구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유권 등록 대상 자산 또는 토지사용권이 등록되는 자산의 경우, 출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을 회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출자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권 이전은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 등록 대상이 아닌 자산의 경우, 출자는 출자자산의 인도·인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사실은 계좌를 통한 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수·인도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기업이 다른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때의 유의사항:
- 출자는 출자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만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개인기업의 사업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은 기업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취득, 배당금 수령 및 해외로의 이익 송금과 관련된 모든 결제는 외환관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산에 의한 결제 및 비현금 방식에 의한 기타 형태의 결제는 제외한다.
(2020년 기업법 제35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함)
(i) 출자자산은 기업에 출자할 때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출자는 개인 또는 조직이 할 수 있으며, 출자자산으로는 베트남 동(VND), 자유롭게 교환 가능한 외화, 금, 토지사용권, 지식재산권, 기술, 영업비밀, 기타 베트남 동으로 평가 가능한 자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출자자산 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베트남 동, 자유 교환 외화, 금이 아닌 자산이다.
(ii) 기업에 대한 출자자산 평가 권한
출자자산 평가 권한은 다음 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i) 주택, 토지.
(ii) 사냥용 총기; 훈련용·경기용 스포츠 총기.
(iii) 내륙수로 교통에 관한 법률 및 해상법에 따른 선박(이하 “수상선박”이라 함), 바지선, 카누, 예인선, 추진선, 잠수함, 잠수정을 포함함; 부유식 도크, 부유식 저장시설 및 이동식 플랫폼은 제외함.
(iv) 선박, 유람선 포함.
(v) 항공기.
(vi) 도로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이하 통칭하여 “이륜차”라 함).
(vii) 도로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엔진이 장착된 4륜 여객 운송차량, 엔진이 장착된 4륜 화물 운송차량, 특수목적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차량.
(viii) 본 항 (iii), (iv), (v), (vi) 및 (vii)에 규정된 자산의 교체되는 선체, 차대(프레임) 총조립체, 엔진 총조립체, 엔진 본체(블록)는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 등록 대상 자산에 대하여, 출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자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토지사용권 이전은 등록세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나, 등록세 (취득세)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여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기업의 등록세 (취득세) 신고 서류
3. 등록세(취득세) 신고서 제출 장소 및 기한
a. 제출 장소:
- 출자 자산이 주택·토지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일괄 민원 처리 창구(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접수 기관.
- 기타 자산인 경우: 소유권·사용권 등록지 세무서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근거: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11조 제6항 k목 및 제7항 제 đ1목)
b. 신고서 제출 기한: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취득세) 신고서는 관할 국가기관에 자산 소유권·사용권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기한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포함).
- 소유권 등록 대상 자산 또는 토지사용권이 등록되는 자산의 경우, 출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을 회사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출자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토지사용권 이전은 등록세(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 등록 대상이 아닌 자산의 경우, 출자는 출자자산의 인도·인수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사실은 계좌를 통한 이행의 경우를 제외하고 인수·인도 확인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기업이 다른 조직 또는 개인으로부터 출자를 받을 때의 유의사항:
- 출자는 출자자산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이 회사로 이전된 경우에만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 개인기업의 사업자가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자산은 기업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매,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취득, 배당금 수령 및 해외로의 이익 송금과 관련된 모든 결제는 외환관리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자산에 의한 결제 및 비현금 방식에 의한 기타 형태의 결제는 제외한다.
(2020년 기업법 제35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근거함)
I. 출자자산의 평가
출자자산의 평가는 2020년 기업법 제3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i) 출자자산은 기업에 출자할 때 반드시 평가되어야 한다.
출자는 개인 또는 조직이 할 수 있으며, 출자자산으로는 베트남 동(VND), 자유롭게 교환 가능한 외화, 금, 토지사용권, 지식재산권, 기술, 영업비밀, 기타 베트남 동으로 평가 가능한 자산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출자자산 평가가 필요한 자산은 베트남 동, 자유 교환 외화, 금이 아닌 자산이다.
(ii) 기업에 대한 출자자산 평가 권한
출자자산 평가 권한은 다음 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
순서 |
권한 | 기업 설립 시 출자자산 평가 |
영업 과정 중 출자자산 평가 |
|
1 |
평가 권한 | - 창립 구성원 및 주주가 합의 원칙에 따라 평가; - 또는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 수행 |
-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의 경우 소유자, 사원총회,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 및 출자자가 평가를 협의하여 결정; - 또는 평가 기관에 의해 평가 수행. |
|
2 |
평가 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 평가 후 출자자산의 가치는 창립 구성원 및 주주의 50% 이상이 승인해야 한다. | 평가 후 출자자산의 가치는 출자자와 소유자·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가 승인해야 한다. |
|
3 |
출자 시점에서 출자자산의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은 경우 | - 창립 구성원 및 주주는 평가 종료 시점에서 출자자산의 평가액과 실제 가치 간 차액을 연대하여 추가 출자해야 한다. - 동시에 출자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 출자자, 유한책임회사 및 합작회사의 소유자·구원총회의 구성원,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평가 종료 시점에서 출자자산의 평가액과 실제 가치 간 차액을 연대하여 추가 출자해야 한다. - 동시에 출자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II. 출자 자산에 대한 소유권·사용권 이전 시 등록세(취득세) 신고
1. 기업에 출자된 소유권·자산은 등록세(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시행령 제10/2022/NĐ-CP호 제3조(시행령 제175/2025/NĐ-CP호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보완됨)에 근거하여, 2025년 7월 1일부터 동록세 (취득세)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다:(i) 주택, 토지.
(ii) 사냥용 총기; 훈련용·경기용 스포츠 총기.
(iii) 내륙수로 교통에 관한 법률 및 해상법에 따른 선박(이하 “수상선박”이라 함), 바지선, 카누, 예인선, 추진선, 잠수함, 잠수정을 포함함; 부유식 도크, 부유식 저장시설 및 이동식 플랫폼은 제외함.
(iv) 선박, 유람선 포함.
(v) 항공기.
(vi) 도로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이하 통칭하여 “이륜차”라 함).
(vii) 도로교통 질서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 및 국가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하는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자동차, 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엔진이 장착된 4륜 여객 운송차량, 엔진이 장착된 4륜 화물 운송차량, 특수목적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차량.
(viii) 본 항 (iii), (iv), (v), (vi) 및 (vii)에 규정된 자산의 교체되는 선체, 차대(프레임) 총조립체, 엔진 총조립체, 엔진 본체(블록)는 관할 국가기관에 등록하여야 함.
=>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 등록 대상 자산에 대하여, 출자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소유권 또는 토지사용권을 회사에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출자 자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또는 토지사용권 이전은 등록세 (취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나, 등록세 (취득세) 신고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는 여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기업의 등록세 (취득세) 신고 서류
|
순서 |
출자 자산이 주택·토지인 경우 |
출자 자산이 어선, 내륙수로 운송 선박, 해선이며 원본 서류가 부족하거나 베트남에서 신조된 경우 |
출자 자산이 기타 종류의 자산(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인 경우(원본 서류가 부족하거나 베트남에서 신조된 어선, 내륙수로 운송 선박, 해선은 제외함) |
|
1 |
주택·토지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신고서 | 어선, 내륙수로 운송 선박, 해선 및 기타 자산(주택·토지 제외)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신고서 | 어선, 내륙수로 운송 선박, 해선 및 기타 자산(주택·토지 제외)에 대한 등록세(취득세) 신고서 |
|
2 |
등록세(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또는 자산 소유자)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있는 경우), 단 재무부 규정에 따라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함. | 선박 또는 보트가 소유권 등록 대상임을 관할 기관이 통지하거나 확인한 서류 사본. | 자산의 합법적 매매·양도에 관한 유효한 서류 사본. |
|
3 |
법률 규정에 따라 주택·토지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법적 대표자가 아닐 경우, 절차 수행을 위한 위임장 | 기존 소유자의 자산 소유권·사용권 등록증 사본 또는 경찰청에서 확인한 등록 회수 증명서 및 차량 번호판 사본(베트남에서 자산 소유권·사용권이 두 번째 이상 등록되는 경우). |
|
4 |
자산 양도자와 자산 수령자 간 체결된 자산 이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합법적 서류 사본 | 베트남 검사지 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 트레일러 또는 세미트레일러(자동차로 견인되는 차량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차량의 기술 안전·환경 보호 적합성 인증서 사본 | |
|
5 |
법적 대표자가 아닐 경우, 절차 수행을 위한 위임장 | 자산 또는 자산 소유자가 등록세(취득세)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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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법적 대표자가 아닐 경우, 절차 수행을 위한 위임장 |
a. 제출 장소:
- 출자 자산이 주택·토지인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 일괄 민원 처리 창구(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접수 기관.
- 기타 자산인 경우: 소유권·사용권 등록지 세무서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근거: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11조 제6항 k목 및 제7항 제 đ1목)
b. 신고서 제출 기한: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취득세) 신고서는 관할 국가기관에 자산 소유권·사용권 등록서류를 제출하는 기한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한다(원스톱 서비스 방식으로 제출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