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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어떤 형태의 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가?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0-28 17:20
조회
129
2020년 기업법 제195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195조: 모회사와 자회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모회사로 본다.
a) 그 회사의 정관 자본금 또는 보통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b) 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사장 또는 총 사장을 과반수 이상 또는 전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명할 권리를 가진 경우
c) 그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권리를 가진 경우
2.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출자할 수 없다.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들은 상호 간에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상호소유 관계를 가질 수 없다.
3.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들이 그 모회사가 국가자본을 최소 65% 이상 보유한 기업인 경우, 이 자회사들은 함께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4. 정부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모회사는 다음 각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다.
+ 정관 자본금 또는 보통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과반수 이상 또는 전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명할 권리를 가진 경우
+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권리를 가진 경우
모회사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으나,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출자할 수 없다.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들은 동시에 서로에게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상호 소유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개인기업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합작회사
주의:
국영기업은 자본, 자산 및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경제 내 투명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제195조: 모회사와 자회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모회사로 본다.
a) 그 회사의 정관 자본금 또는 보통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b) 그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사장 또는 총 사장을 과반수 이상 또는 전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명할 권리를 가진 경우
c) 그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권리를 가진 경우
2.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출자할 수 없다.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들은 상호 간에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상호소유 관계를 가질 수 없다.
3.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들이 그 모회사가 국가자본을 최소 65% 이상 보유한 기업인 경우, 이 자회사들은 함께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다른 기업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기업을 설립할 수 없다.
4. 정부는 본 조 제2항 및 제3항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따라서 모회사는 다음 각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이다.
+ 정관 자본금 또는 보통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과반수 이상 또는 전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임명할 권리를 가진 경우
+ 회사의 정관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권리를 가진 경우
모회사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가질 수 있으나, 자회사는 모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출자할 수 없다. 동일한 모회사를 둔 자회사들은 동시에 서로에게 출자하거나 주식을 매입하여 상호 소유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업 형태는 다음과 같다.
+ 개인기업
+ 유한책임회사
+ 주식회사
+ 합작회사
주의:
국영기업은 자본, 자산 및 권력의 집중을 제한하고 경제 내 투명성과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자회사는 다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