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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업분할 절차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1-10 17:11
조회
108
Ⅰ. 기업분할의 개념
2020년 기업법 제199조 제1항에 따르면, 기업분할이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가 기존 회사(이하 “분할회사”)의 일부 권리, 의무, 구성원 또는 주주를 이전하여 하나 이상의 새로운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이하 “신설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분할회사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II. 기업분할의 조건
2020년 기업법 제199조에 따르면, 기업분할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할되는 기업은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여야 한다.
- 둘째, 분할되는 회사의 사원총회, 회사 소유자, 또는 주주총회는 2020년 기업법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업분할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 기업분할 결의 또는 결정에는 2020년 기업법 제199조 제2항 a점에 규정된 필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결의 또는 결정은 채권자 전원에게 송부되고, 노동자에게도 통보되어야 한다. 이 통보는 결정 또는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분할회사는 감소된 출자지분·주식 수 및 구성원·주주의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정관 자본금, 구성원 수, 주주 수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동시에 신설된 분할회사(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에 대한 기업등록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III. 기업분할의 절차 및 방법
2020년 기업법 제199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분할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분할되는 회사의 사원총회, 회사 소유자, 또는 주주총회는 본 법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기업분할에 관한 결의 또는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 기업분할 결의 또는 결정에는 다음의 주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할되는 회사의 명칭 및 본점 주소, 설립될 분할신설회사의 명칭, 근로자 사용(고용) 방안, 분할 방식, 분할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의 가치, 권리 및 의무, 분할 이행 기간(기한). 해당 결의 또는 결정은 모든 채권자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노동자에게도 통보되어야 한다. 이 통보는 결정 또는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2단계: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구성원, 회사 소유자 또는 주주는 회사 정관을 승인하고, 사원총회의장, 회사 회장, 이사회, 사장 또는 총 사장을 선출 또는 임명하며,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 3단계: 기업분할을 수행한다. 이 단계에서는 신설 분할회사의 등록 절차와 동시에, 분할회사의 자본금 및 구성원·주주 정보 변경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