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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의 변경(회사 분할로 인한 경우)에 대한 변동 등록 서류 구성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1-18 11:23
조회
108
I.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의 변경(회사 분할로 인한 경우)에 대한 변동 등록 서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시행령 제151/2025/NĐ-CP호 부록 I 제V장 B항목의 II.1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II.1. ‘C. 토지, 토지에 부속된 재산의 등록 절차’의 I, VII, VIII, IX, X, XI, XII, XIII 부분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변동등록 절차를 수행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본 시행령에 따라 발행된 양식 18에 따른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변동등록 신청서.
2. 이미 발급된 증명서.
3. 아래 II.2 부분에 규정된 각 구체적 사례에 따라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변동과 관련된 서류 중 하나.
4. 법률상 대표자를 통해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민사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표 관련 문서”.
- 시행령 제151/2025/NĐ-CP호 부록 I 제V장 B항목, II.2의 10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0. 조직의 분할, 분리, 합병, 통합 또는 조직 형태 전환, 기업 유형 전환에 따라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사업자 등록 증명서 또는 변경 후 조직 설립 관련 문서.
b)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의 결정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조직의 분할, 분리, 합병, 통합, 조직 형태 전환, 기업 유형 전환과 관련된 문서로서, 분할분리·합병·통합·조직 형태 전환·기업 유형 전환 후 토지 사용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을 행사할 조직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II. 결론
시행령 제151/2025/NĐ-CP호에 따른 변동등록 제출 서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변동등록 신청서 (양식 18, 시행령 제151/2025/NĐ-CP호에 첨부한 발행).2. 토지 사용권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 증명서.
3. 분할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 증명서.
4.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조직의 결정서,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회사 분할과 관련된 문서로서, 분할 후 토지 사용 및 토지에 부속된 재산 소유권을 행사할 조직을 명확히 지정한 문서.
5. 변동등록 절차를 수행할 사람에게 위임한 문서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