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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지원 산업에 대한 시행령 제205/2025/NĐ-CP호의 주요 변경 사항 (1 파트)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0-14 11:09
조회
143
| 순서 | 내용 | 시행령 제111/2015/NĐ-CP호 | 시행령 제205/2025/NĐ-CP호 | 스마일 변호사의 평가 |
| I. | 지원 산업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 및 조건의 주요 변경 사항 | |||
| 1 | "지원 산업" 정의 | 지원 산업이란 완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자재, 부품 및 부속품을 생산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 지원 산업이란 완제품 생산을 위해 원재료, 자재, 부품 및 부속품을 생산.가공하는 산업 분야를 말한다. | 시행령 제205/2025/NĐ-CP호는 “가공” 활동도 지원 산업에 포함되도록 추가하였다. |
| 2 | 우대 대상 | 우선 개발 대상 지원 산업 제품 목록에 속하는 산업 지원 제품 생산 투자안: 신규 투자안 그리고 생산력이 최소 20% 증가한 제품 생산, 신규 생산 공정, 신규 설비를 사용하는 기술 혁신, 확대 투자안을 포함한다. | 투자안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또는 부록 II에 따른 우선 개발 지원 산업 제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 시행령 제205/2025/NĐ-CP호는 우대 대상이 신규 투자안인지 확장 투자안인지 구분하지 않고, 단지 “생산 투자안”로 일반 규정하고 있다. 신규 투자안인지 확장 투자안인지는 이후 지방 세무 당국의 권한에 따라 결정된다. |
| 3 | 우대 적용 요건 | 우대 적용 요건 규정이 없다 | 1. 투자안의 제품은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 또는 부록 II의 우선 개발 지원 산업 제품 목록에 속한다. 단, 이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의 우선 개발 지원 산업 제품 목록에 속하는 제품의 경우, 유럽연합 기술 기준 적합성 인증서(CEN –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에서 제정한 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2. 투자안의 기술 라인, 설비.기계 시스템은 지원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며,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원 산업 제품은 생산 라인 설계와 생산 공정에 맞는 단계를 거쳐야 하며, 투자안의 생산 공정에는 기계, 전기화학, 화학, 열전기 등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고, 원재료, 자재 또는 기타 소재가 물리적 또는 기계적으로 변형되어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3. 투자안이 생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4. 투자안에는 최소 1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업은 지원 산업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재료, 자재 또는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우대 혜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시행령 제205/2025/NĐ-CP호는 지원 산업 우대 혜택을 받는 투자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제품이 부록 I 또는 부록 II의 우대 대상 목록에 속한다; - 기술 라인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 투자안이 생산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예: 소방, 환경 등 관련 요건) - 투자안에는 최소 1개의 중소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기업은 지원 산업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주요 원재료, 자재 또는 부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이어야 하며, 우대 혜택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 4 | 서류 | 1. 요청서 2. 투자안 설명서 (양식 없음) 3. 기업 및 투자안의 법적 서류 4. 유럽연합 기술 기준 적합성 인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 |
1. 우대 확인 요청서 (양식에 따름); 2. 투자안에 대한 세부 설명서(양식에 따름); 3. 투자안의 제품에 대한 세부 설명서 (양식에 따름); 4. 투자 등록증 또는 최초 발급받은 투자 등록증 및 투자 등록증 개정판들 사본 (투자 등록증 발급 면제 대상인 경우 제외); 5. 건설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승인한 투자안의 법적 문서 사본: 건설 허가, 건설공사 준공검사 결과 통보 6. 환경에 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기관으로부터 승인한 투자안의 법적 문서 사본: 환경영향평가보고 결과 승인 결정 또는 잉에 상당하는 문서; 환경 등록 또는 환경 허가 (환경허가가 아직 없는 경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개별 환경허가를 제공함) 및 관련 기타 문서 (있을 경우); 7. 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 II의 우선 개발 대상 지원산업 제품 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 유럽연합의 기술기준 적합성 인증서 사본(유럽표준화위원회 - CEN: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가 제정한 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 8. 우대 확인 신청서 제출 시점에 유효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계약이어야 한다. 중소기업 1개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해당 중소기업은 산업 지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원자재, 자재 또는 주요 부품•부속품을 구매하는 제조업체임) 9. 우대 확인 신청서 제출 시점 직전의, 우대 확인 대상 지원산업 제품의 수출 또는 매입과 관련된 가장 최근의 서류 일체(규정에 따라 수출 세관 신고서 또는 세관 신고서를 대체하는 서류, 상업송장 또는 제품의 품목코드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관련 서류) |
시행령 제205/2025/NĐ-CP호에 따른 서류 구성은 시행령 제111/2015/NĐ-CP호에 비해 복잡하고 구성 요소가 더 많다. 이는 지원산업 제품 생산 투자안에 대한 건설, 환경, 화재 안전, 기술 관련 법적 요건이 더욱 엄격하고 높은 요구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
| 5 | 우대 확인서 회수 | 우대 확인서를 회수하고, 잘못 혜택을 받은 조직·개인이 이미 받은 우대 혜택을 배상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생산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 제품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개인이 권한 있는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b) 우대 혜택이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도, 투자안이 확인된 등록 제품을 생산하지 않은 경우 c) 검사단의 기타 권고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1. 우대 확인서를 발급한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기업에 대해 이미 발급된 우대 확인서의 회수 여부를 검토한다: a) 생산 과정에서 투자안이나 우대 혜택 대상 제품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개인이 우대 확인서를 발급한 권한 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경우; b) 우대 확인서의 발급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c) 투자안이 본 시행령에서 규정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d) 검사단 또는 관련 기관의 권고에 따른 기타 경우; đ) 기업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이미 발급된 우대 확인서의 회수를 요청한 경우 2. 우대 확인서의 회수는 우대 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조정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시행된다 3. 기업은 우대 확인서 회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급 또는 조정을 담당한 권한 있는 기관에 원본 우대 확인서를 반납해야 한다 4. 산업무역부는 우대 확인서 회수 사실을 투자안이 수행되는 지방의 인민위원회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투자안이 수행되는 지방의 인민위원회는 우대 확인서 회수 사실을 산업무역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5. 본 조 제1항 a, b, c, d점에 따라 우대 확인서가 회수된 경우, 우대 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원산업 제품 생산 투자안을 수행하는 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받은 우대 혜택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6. 우대 확인서가 회수된 기업이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회수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본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새로이 우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
시행령 제205/2025/NĐ-CP호는 시행령 제111/2015/NĐ-CP 호에서 규정한 우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도 투자안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않을 경우 회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205/2025/NĐ-CP호는 다음과 같은 우대 확인서 회수 사유를 추가하였다: 투자안에 변경이 발생했음에도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투자안이 더 이상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투자자는 본 조 제1항 a, b, c, d점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받은 세제 우대 혜택을 환수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