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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동산 양수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에 대하여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0-06 16:02
조회
145

I. 법적 근거

- 세무 관리법 28/2019/QH14(2019/06/13);

- 법인세법을 시행 안내하고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218/2013/NĐ-CP호 (2013/12/26)를 시행 안내하는 시행 규칙 제78/2019/TT-BTC 호;

-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126/2020/NĐ-CP 호 (2020/10/19);

-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 및 세무 관리법의 일부 조항을 세부 규정하는 정부의 시행령 제126/2020/NĐ-CP 호 (2020/10/19)를 시행 안내하는 재무부의 시행 규칙 제80/20212/TT-BTC 호 (2021/09/29);

- 2 단계 지방정부 모델에 따른 지방정부의 권한 구분을 위해 세무 관리 분야에 속한 시행 규칙의 일부 조항을 보완.수정하는 재무부의 시행 규칙 제40/2025/TT-BTC 호 

- 관련 기타 문서                     

II. 분석 내용

1. 법인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 2019년 세무 관리법 제4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4조: 세금신고서 제출 기한

1.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하는 세목의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월별 신고 및 납부의 경우, 세무 의무가 발생한 다음 달의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b) 분기별 신고 및 납부의 경우, 세무 의무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 첫 달의 마지막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간 과세기간을 갖는 세목의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연간 결산 신고서의 경우, 양력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세 번째 달의 마지막 일까지, 연간 신고서의 경우, 양력 또는 회계연도 첫 달의 마지막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b) 개인이 직접 세금을 결산하는 개인소득세 결산 신고서의 경우, 양력 연도 종료일로부터 네 번째 달의 마지막 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c) 간편과세 대상 사업자 신고서의 경우, 늦어도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3. 세무 의무 발생할 때마다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은 세무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이다.

4. 운영 종료 또는 기업 조직 재편의 경우 세금신고서 제출기한은 해당 사건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45일 이내이다.

- 동시에,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8조 4항 đ, e점에서는 세무 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신고·납부하는 세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조: 월별 신고, 분기별 신고, 연간 신고, 세무 의무 발생할 때마다 신고, 결산 신고 대상 세목



4. 국가예산에 속하는 기타 세목 및 세입금으로서 세무 의무 발생할 때마다 신고하는 세목은 다음과 같다:



đ) 납세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법인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직접 계산 방식과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비율 방식에 따라 납부한다. , 동안 세무 의무가 여러 발생한 경우에는 월별 신고가 가능하다.

e) 납세자의 부동산 양수도 활동과 관련된 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액 비율 방식으로 납부한다.

…”.

- 시행 규칙 제78/2014/TT-BTC 호 제3조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조: 세액 계산 방법



5.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이 아닌 비영리단체, 기타 조직, 부가가치세를 직접 방식으로 납부하는 기업으로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서비스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나, 해당 업체들이 영업활동의 매출은 확정할 수 있으나 비용, 소득은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품, 서비스 판매 매출에 대한 비율 %로 계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 서비스(예금이자, 대출이자 포함)의 경우: 5%

+ 교육, 의료, 예술 공연 활동의 경우: 2%

+ 재화 사업의 경우: 1%

+ 기타 활동의 경우: 2%

- 시행 규칙 제80/2021/TT-BTC 호 제17조 제3항 b점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7조:  법인세 신고, 세액 계산, 결산, 배분 및 납부



3. 세금 신고, 결산 신고, 납부:



b) 부동산 양수도 활동의 경우:

b.1) 분기별 세금 신고 및 가납:

납세자는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본 조 제2항 b점에 따라 분기별 가납 세액을 산정하여, 부동산 양수도 활동이 이루어진 각 성의 국가예산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

…”

위 근거로

- 사례 1: 기업은 매출액 비율 방식으로 세금 계산

2019년 세무관리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기업은 부동산 양도 활동으로 인한 세무 의무가 발생할 때마다 법률 규정에 따라 매출액 비율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양식 제02/TNDN호)하며, 세무 의무 발생일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시행 규칙 제78/2014/TT-BTC호 제3조 제5항에 따르면, 매출액 비율 방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업이 아닌 비영리단체, 기타 조직, 부가가치세를 직접 방식으로 납부하는 기업으로서 과세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서비스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나, 해당 업체들이 영업활동의 매출은 확정할 있으나 비용, 소득은 확정할 ”.

따라서 사례 1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양도 행위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

+ 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법인세를 산정하는 방식일 것 (즉,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업이 아닌 단위나 조직, 또는 부가가치세를 직접 방식으로 납부하는 기업으로서 상품.서비스의 영업활동을 통해 법인세 과세소득이 발생하나, 매출액은 확정할 수 있으나 비용과 소득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부동산 양수도 활동으로 인한 법인세를 양식 제02/TNDN호에 따라 세금 납부 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사례 2: 기업은 매출-비용 방식으로 법인세를 계산한다.

시행규칙 제80/2021/TT-BTC호 제17조 제3항 b점에 따르면, “납세자는 분기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잠정 납부세액을 산정해야 한다.” (매출-비용 방식 적용 시)

따라서, 기업이 영업 또는 서비스를 통해 매출과 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 양수도 활동이 있는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지만,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잠정 납부세액을 스스로 산정해야 한다.

2. 법인세 납부 기한

(*) 사례 1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점으로부터 세금 납부 (양식 제02/TNDN호에 따름)

(*) 사례 2의 경우:

- 2019년 세무관리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5조: 세금 납부 기한

1. 납세자가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 기한의 마지막 일까지로 한다. 추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세금 납부 기한은 잘못 신고된 과세기간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로 한다.
법인세의 경우, 분기별 가납을 하며,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 분기 첫 달 30일까지이다.

원유의 경우, 자원세 및 법인세 납부 기한 원유를 국내에 판매한 경우 판매일로부터 35일, 수출한 경우 관세법에 따른 통관일로부터 35일이다.

천연가스의 경우, 자원세 및 법인세 납부 기한 월별 한다.

…”

동시에, 시행령 제126/2020/NĐ-CP호 제8조 제6항 b점은 시행령 제91/2022/NĐ-CP호 제1조 제3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되었다:

“3. 제8조 제6항 b점의 수정·보완 내용:
b) 법인세(외국인 계약자의 지분 양수도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또는 본 조 제8 4 đ 따른 매출액 비율 방식으로 신고되는 법인세 또는 월별 신고 법인세는 제외)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기별 법인세 가납액을 스스로 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종속업체, 사업장, 그리고 본점 소재지와 다른 부동산 양도 장소가 있는 지역별 법인세 가납액 배분 포함) 연간 결산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가납한 세액을 공제받을 있다

…”

위 규정에 따라, 기업은 분기별로 부동산 양수도 활동에 대한 법인세 가납액을 스스로 산정해야 하며, 세금 납부 기한은 다음 분기 첫 달 30일까지이다.

3. 세금 결산에 관하여

사례 2의 경우 적용:

- 시행 규칙 제80/2021/TT-BTC호 제17조 제3항 b점은 대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7: 법인세 신고, 세액 계산, 결산, 배분 납부


3.
세금 신고, 결산 신고, 납부:



b) 부동산 양도 활동의 경우:

b.1) 분기별 세금 신고 가납:
납세자는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2 b점에 따라 분기별 가납 세액을 산정하여, 부동산 양수도 활동이 이루어진 성의 국가예산으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b.2) 세금 결산:

납세자는 양식 제 03/TNDN호에 따라 부동산 양수도 활동 전체에 대한 법인세 결산 신고하고, 본 조 제2항 b점에 따라 각 성별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을 산정한다. 또한, 본 시행 규칙 부록 II에 첨부된 양식 제03-8A/TNDN호를 이용하여 부동산 양도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을 얻는 지역별 법인세액 배분표를 작성하고, 이를 직접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 납세자는 본 시행 규칙 제12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양도 활동이 이루어진 각 성의 국가예산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 지방에서 이미 임시 납부한 세액(인프라 투자 사업, 양도 또는 임대매매용 주택의 매출로서 고객으로부터 진행에 따라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해당 매출이 당해 연도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매출에 대한 임시 납부세액은 제외한다) 시행 규칙 부록 II 첨부된 양식 03-8A/TNDN 따라 지방의 부동산 양수도 활동으로부터 납부해야 법인세에서 공제되며, 전액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 규칙 부록 II 첨부된 양식 03/TNDN호에 따라 본점에서의 결산 부동산 양도 활동으로부터 납부해야 법인세에서 계속하여 공제한다.

분기별로 이미 임시 납부한 세액이시행 규칙 부록 II에 첨부된 양식 03/TNDN에 따라 본점에서 작성한 결산 신고서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납세자는 부족한 세액을 본점이 소재한 지방에 납부해야 한다.
분기별로 이미 임시 납부한 세액이 결산 신고서상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 세액으로 간주되며, 세법 관리법 제60조 및 본
시행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위 규정에 따라, 기업은 양식 제03/TNDN호에 따라 부동산 양수도 활동 전체에 대한 법인세 결산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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