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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베트남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가?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0-06 16:06
조회
147

I. 법적 근거

- 시행령 제219/2013/NĐ-CP호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외국 차입이란 차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차입계약, 후불매매계약, 차입 신탁계약, 금융리스계약 또는 차입자가 발행하는 부채증권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시행령 제219/2013/NĐ-CP호 제1조 제2항:

2. 본 시행령의 조정 범위에 속한 기업(이하 ‘차입자’라 한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b) 신용기관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c)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 법령 제28/2005/PL-UBTVQH11호 제4조 제2항은 법령 제06/2013/PL-UBTVQH13호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됨:

“2. 거주자란 다음 대상에 속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a) 신용기관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설립 및 운영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b) 신용기관이 아닌 경제 조직으로서 베트남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하 ‘경제 조직’이라 함);

c)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국가기관, 군사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 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 직업 조직, 사회 기금, 자선 기금.”

d) 본 항 a, b, c점에 규정된 조직의 해외 대표 사무소;

đ) 베트남의 외교대표기관, 영사대표기관, 국제기구 주재 대표기관;

e) 베트남 거주 베트남 국민,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체류 기간 12개월 미만), d점 및 đ점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민과 동행인;

g) 해외로 여행, 유학, 치료, 방문 중인 베트남 국민;

h) 베트남에서 체류 허가를 받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단, 베트남에서 외교·영사 기관, 국제기구 대표기관, 외국 조직의 대표 사무소에서 학습, 치료, 여행, 근무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i) 베트남 내 외국 경제 조직의 지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에 참여하는 법적 형태, 베트남 내 외국 계약자 운영 사무소.”

II. 분석

시행령 제219/2013/NĐ-CP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 차입이란, 차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차입계약, 후불매매계약, 차입 신탁계약, 금융리스계약 또는 차입자가 발행하는 부채증권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219/2013/NĐ-CP호 제1조 제2항에서는 “차입자”를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i) 기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ii) ………..”

따라서, 차입자는 반드시 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이어야 한다.

법령 제28/2005/PL-UBTVQH11호 제4조 제2항(법령 제06/2013/PL-UBTVQH13호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됨)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란 법령 제28/2005/PL-UBTVQH11호 제4조 제2항(법령 제06/2013/PL-UBTVQH13호 제1조 제1항 개정)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할 때, 차입자가 베트남 기업으로서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외국 기업은 법령 제28/2005/PL-UBTVQH11호 제4조 제2항(법령 제06/2013/PL-UBTVQH13호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됨)에 규정된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형태의 외국 차입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i) 차입계약;

ii) 후불매매계약;

iii) 차입 신탁계약;

iv) 금융리스계약 또는 차입자가 발행하는 부채증권.

따라서, 차입자(베트남 기업)는 외국 차입 및 상환과 관련하여 외국 차입·상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차입 계좌 등록, 계좌 개설 및 사용, 자금 인출과 상환 송금, 차입 실행 현황 보고를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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