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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베트남 기업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가?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0-06 16:06
조회
147
I. 법적 근거
- 시행령 제219/2013/NĐ-CP호 제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외국 차입이란 차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차입계약, 후불매매계약, 차입 신탁계약, 금융리스계약 또는 차입자가 발행하는 부채증권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 시행령 제219/2013/NĐ-CP호 제1조 제2항:
2. 본 시행령의 조정 범위에 속한 기업(이하 ‘차입자’라 한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b) 신용기관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c) 협동조합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체”.
- 법령 제28/2005/PL-UBTVQH11호 제4조 제2항은 법령 제06/2013/PL-UBTVQH13호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됨:
“2. 거주자란 다음 대상에 속하는 조직 또는 개인을 말한다:
a) 신용기관법에 따라 베트남에서 설립 및 운영되는 신용기관, 외국은행 지점**;
b) 신용기관이 아닌 경제 조직으로서 베트남에서 설립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조직(이하 ‘경제 조직’이라 함);
c)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국가기관, 군사 기관, 정치 조직, 정치·사회 조직, 정치·사회 직업 조직, 사회 조직, 사회 직업 조직, 사회 기금, 자선 기금.”
d) 본 항 a, b, c점에 규정된 조직의 해외 대표 사무소;
đ) 베트남의 외교대표기관, 영사대표기관, 국제기구 주재 대표기관;
e) 베트남 거주 베트남 국민, 해외 거주 베트남 국민(체류 기간 12개월 미만), d점 및 đ점의 조직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국민과 동행인;
g) 해외로 여행, 유학, 치료, 방문 중인 베트남 국민;
h) 베트남에서 체류 허가를 받고 12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단, 베트남에서 외교·영사 기관, 국제기구 대표기관, 외국 조직의 대표 사무소에서 학습, 치료, 여행, 근무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거주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i) 베트남 내 외국 경제 조직의 지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투자활동에 참여하는 법적 형태, 베트남 내 외국 계약자 운영 사무소.”
II. 분석
시행령 제219/2013/NĐ-CP호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 차입이란, 차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차입계약, 후불매매계약, 차입 신탁계약, 금융리스계약 또는 차입자가 발행하는 부채증권 등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시행령 제219/2013/NĐ-CP호 제1조 제2항에서는 “차입자”를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i) 기업법 규정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기업;
ii) ………..”
따라서, 차입자는 반드시 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이어야 한다.
법령 제28/2005/PL-UBTVQH11호 제4조 제2항(법령 제06/2013/PL-UBTVQH13호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됨)에 따르면 거주자에 대한 규정이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란 법령 제28/2005/PL-UBTVQH11호 제4조 제2항(법령 제06/2013/PL-UBTVQH13호 제1조 제1항 개정)에 규정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할 때, 차입자가 베트남 기업으로서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외국 기업은 법령 제28/2005/PL-UBTVQH11호 제4조 제2항(법령 제06/2013/PL-UBTVQH13호 제1조 제1항에 의해 개정됨)에 규정된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베트남 기업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형태의 외국 차입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i) 차입계약;
ii) 후불매매계약;
iii) 차입 신탁계약;
iv) 금융리스계약 또는 차입자가 발행하는 부채증권.
따라서, 차입자(베트남 기업)는 외국 차입 및 상환과 관련하여 외국 차입·상환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차입 계좌 등록, 계좌 개설 및 사용, 자금 인출과 상환 송금, 차입 실행 현황 보고를 베트남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