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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기업이 외국 단체와 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가?

작성자
EG SOLUTION
작성일
2025-10-09 13:12
조회
147

I. 법적 근거

-  2019년 세무관리법;

-  2023년 입찰법;

- 베트남에서 영업하거나 베트남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세무 의무 이행 지침에 대한 2014년 8월 6일 재무부의 시행 규칙 제 103/2014/TT-BTC호:

- 기타 관련 법령.

II. 분석 내용

1. 각종 세금

외국인 계약자세는 외국인 계약자, 외국인 하청업체가 베트남에서 영업하거나 소득을 얻는 경우 적용되는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2023년 입찰법 제4조 29항에 따르면, “외국인 계약자, 외국인 투자자는 외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시행 규칙 제103/2014/TT-BTC호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조. 적용되는 세목

1. 외국인 계약자 및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본 시행 규칙의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및 법인소득세(CIT)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외국인 계약자 및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본 시행 규칙의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VAT)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개인소득세(PIT)는 개인소득세 관련 법령에 따라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3. 기타 세금, 수수료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약자 및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는 현행 관련 세법 및 수수료·비용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기업이 외국 단체와 중개 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에 대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가?

시행 규칙 제103/2014/TT-BTC호 제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조. 적용 대상

이 시행 규칙의 지침은 (제1장 제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1. 베트남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비거주자인 외국인 개인으로서 (이하 통칭하여 “외국인 계약자 및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라 한다). 베트남에서 영업을 하거나, 외국인 계약자와 베트남의 법인 또는 개인, 또는 외국인 계약자와 외국인 하도급 계약자 간에 체결된 계약, 합의 또는 약정에 근거하여 베트남에서 발생한 소득을 얻는 자에게 적용된다.

[…]”

동시에 시행 규칙 제103/2014/TT-BTC호 제2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조. 비적용 대상

이 시행 규칙의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4. 외국의 기관 또는 개인이 베트남의 기관 또는 개인에게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되, 해당 서비스가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

- 중개(중개업): 상품 판매, 해외로의 서비스 제공.

예시 7:

베트남 기업이 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기업의 제품을 태국 시장 또는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태국 기업의 이 중개 서비스는 본 시행 규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반면, 베트남 기업이 태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베트남 내 베트남 기업의 부동산 양도를 위한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 중개 서비스는 본 시행 규칙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베트남 기업이 외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여 자사 제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중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이때 외국 기업에 지급되는 중개 수수료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외국 기업은 중개 활동에 대해 부가가치세(VAT)와 법인소득세(CIT) 신고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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