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한 프랜차이즈 업종 등록 및 투자 목표 등록
사업등록증명서, 투자등록증명서 상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 및 투자 목표를 등록해야 한다.
- 산업무역부의 등록 절차 확인:
시행령 제120/2021/NĐ-CP 조항 3항에 의거하여, "베트남에 소재한 두 기업 간의 프랜차이즈와 같은 국내 프랜차이즈 활동" 및 "베트남에서 해외로 프랜차이즈를 진행하는 활동
-예: 베트남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 파트너에게 프랜차이즈를 제공하는 경우"는 권한이 있는 관할 기관에 프랜차이즈 활동을 신고할 필요가 없다. (참고: 베트남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외로부터 프랜차이즈를 받는 경우에는 산업무역부에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2) 프랜차이즈 활동 조건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시스템이 최소 1년 이상 운영된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 활동을 시행할 수 있다.
즉,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파트너 사)과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체결하거나 관련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
3) 프랜차이즈 계약서 초안 작성
향후 프랜차이즈 거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프랜차이즈 계약 시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재한 프랜차이즈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다.